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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소년증 하나로 교통카드 기능까지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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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분: 안내
작성자 : 정예영 등록일 : 2019.03.20 조회수 : 1155

 
 
청소년증이란?
   - 만 9세~18세 이하 청소년이 신청하면 발행되는 증으로 해당 연령에
     대한 신분확인을 통해 교통수단, 문화시설 등에서의 할인 혜택을
     제공받음으로써 다양한 문화체험 기회를 보장하고 청소년의 건강한 
     성장을 지원하기위한 제도입니다.

근거 : 청소년복지지원법 제3(청소년의 우대) 및 제4(청소년증)
 
청소년증 용도 및 혜택
   청소년 신분증명 카드
          ※ 외국어능력시험, 검정고시, 자격증, 금융거래 등에서 신분증으로 활용
 
   청소년이 극장 등 문화시설 및 버스 등 수송시설 등을 이용하는 경우 
 
시설 이용료면제 또는 일부 할인 가능
              기타 민간이 운영하는 일부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할인 혜택 가능
 
  <청소년 할인혜택 현황(예시)>
수송시설 : 버스(고속버스 제외) 지하철 20%, 여객선 10% ·: 50%
박물관 : 면제~50% 내외 미술관 : 30~50% 내외 공원 : 면제~50% 내외
공연장(자체기획공연) : 30~50% 내외 유원지 : 30~50% 내외 영화관 : 1,000원 등
     ※ 각 지역 및 기관별로 할인 혜택은 다를 수 있음
 
청소년증 사용시 준수사항
   청소년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하여서는 안됩니다.
           청소년증과 동일한 명칭 또는 표시의 증표를 사용하여서는 안됩니다.
       
  <청소년증 발급절차>

 
청소년증은 청소년 우대 혜택을 차별 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신분(연령) 확인이 가능하고 주소지에 관계없이 전국 어디서나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청소년 본인 이외 대리인도 발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.
 
* 청소년이 금융기관, 수험장 등에서 공적 신분증으로 사용하고 있는 청소년증에 대중교통 이용 시 활용할 수 있는 교통카드 기능이 추가됩니다.
 
□ 신청대상 : 만 9세 이상 만18세 이하 청소년
□ 발급기관 : 특별자치도지사, 특별자치시장, 시․군․구청장
□ 신청장소 : 전국 읍․면․동 주민센터
□ 교통카드 : 3개사 (레일플러스, 원패스, 캐시비) 중 택일
□ 활용용도 : 신분증, 청소년 우대 증표, 선불카드 결제
   - 대학수학능력시험․검정고시․운전면허시험, 은행거래 등에서 신분 확인
   - 대중교통, 문화시설, 여가시설, 등에서 청소년 우대 및 선불결제
 
[문의]  여성가족부 ☎ 02-2100-624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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