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구광역시청소년문화의집에서는
대관서비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.
대구청소년문화의집에서는 청소년 및 일반 이용자를 대상으로 공연장을 비롯하여 강의실, 회의실, 세미나실,
프로그램실 등의 공간을 대관해 드리고 있습니다.
대구청소년문화의집에서는 청소년 및 일반 이용자를 대상으로 공연장을 비롯하여 강의실, 회의실, 세미나실, 프로그램실 등의 공간을 대관해 드리고 있습니다.
시설 사용 조건
- 대구광역시청소년문화의집의 조례, 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.
- 청소년문화의집 운영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위배되는 행위금지(이용제한 및 허가취소)
- 청소년문화의집 시설 사용자는 입·퇴실 시간을 엄수하여야 한다. 시설대관시간은 실 개방과 동시에 사전 준비 시간과 행사 후 모든 사후정리가 완료되는 시점까지를 의미한다.
- 이용승인이 필하였다 하더라도 청소년문화의집 대관금지 규정에 해당하는 행사 및 공연의 경우 대관을 취소·정지할 수 있다.
(영리목적, 판매행위, 정치적, 특정종교행사, 그 외 부적합하다 판단되는 경우)
-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하며, 사용도중 시설물 파손 시 원상복구 및 변상책임을 진다. (조례 제9조)
- 시설물내에 일체의 음식물 반환 및 무대 위 화환을 금한다. 이를 위반할 경우 끝날 때까지 청소년문화의집에서 압수 보관한다. (커피, 녹차, 떡, 과자류 등)
- 시설물 사용시 각종 게시물은 청소년문화의집과 사전협의 후 지정장소에만 부착하며, 시설물사용 후 즉시 제거 및 청소 등 사후정리를 하여야 한다. (예.규격봉투사용)
- 기타시설물(책상, 걸상 등)사용 시 행사 종료 후 반드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.
- 시설 사용자는 사용개시 7일전까지 사용료를 완납하여야 한다.
- 납부된 이용료는 반환되지 않으며, 단 증빙서류 및 사유가 있을시 사용개시 5일전에 변경·취소하는 경우 이용취소허가서를 필히 작성하여야 하며 일부 또는 전부를 환불 받을 수 있다.
- 영수증(계산서)가 필요한 경우 사업자등록증을 미리 첨부하여야 하며 영수증(계산서)은 시설 사용 후 당일 사무실에서 교부받는다.
- 시설 이용 시 문구해석상 의견차이는 본 청소년문화의집에 따르며 본 신청인은 위 허가조건에 동의한다.
대관절차
사용취소 및 사용료반환 청구서
청소년 무료대관 신청
- ● 대관가능시간 : 일요일~월요일 10:00~17:00 / 화요일~토요일 10:00~21:00
- ● 대관신청서 접수 : 사용날짜로부터 2일전까지
- ● 대관신청 수락 가능 시간 : 화요일~토요일 9:00~18:00
- ● 당일대관 : 1층 안내실 현장신청
- ● 음식물은 일체 반입을 금지합니다.
- ● 시설 이용 후 뒷정리 및 가지고 오신 쓰레기는 반드시 가져가셔야 합니다.
- ● 이용시간은 준수하셔야 되며 미준수시 차후 대관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.
청소년 무료대관 신청
-
2024.11
시설 이용료 안내
대관 시설 이용료 안내
시설명 |
구분 |
이용료 |
비고 |
청소년 |
일반 |
회의실 |
1회 |
무료 |
20,000원 |
|
연습실 |
1회 |
무료 |
20,000원 |
|
대강당 |
오전 |
무료 |
60,000원 |
|
오후 |
무료 |
70,000원 |
|
야간 |
무료 |
80,000원 |
|
소강당 |
1회 |
무료 |
40,000원 |
|
부대시설 이용료 안내
부대시설 이용료 안내
시설명 |
이용장소 |
구분 |
이용료 |
비고 |
그랜드피아노 |
대강당 |
1회 |
30,000원 |
|
냉,난방 |
대강당 |
1시간 |
40,000원 |
이용인원에
따라 조정 가능 |
소강당 |
1회 |
30,000원 |
|
기타 |
10,000원 |
|
빔프로젝트 |
대강당 |
1회 |
20,000원 |
|
기타 |
10,000원 |
음향기기 |
대강당 |
1회 |
20,000원 |
마이크 기본 2개
(추가 1개당 5,000원) |
소강당 |
1회 |
10,000원 |
특수전기료 |
대강당 |
1회 |
20,000원 |
|
- ※ 시설 및 부대시설은 다음과 같이 운영합니다.
- (1) 청소년은 무료(단, 부대시설 제외), 청소년은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, 일반은 25세 이상을 말함
- (2) 오전, 오후, 야간을 각 1회로 본다.
- (3) 이용시간 구분
(가) 오전 : 09:00 ~ 12:00
(나) 오후 : 13:00 ~ 17:00
(다) 야간 : 18:00 ~ 21:00
- (4) 토요일 오후, 일요일, 공휴일에 이용하는 일반인에 대하여는 해당 기준 이용료의 30%를 가산함. (단, 전시실은 제외)
- (5) 공연연습 또는 무대설비, 행사준비를 위한 이용시에는 해당 기준이용료의 50%로 함. (단, 부대시설은 제외한다.)
- (6) 익일의 공연 또는 행사준비를 위해 21:00이후 이용시는 야간이용료의 50%를 가산함.
- (7) 공연, 행사를 위한 무대설비만 되어 있을 경우에는 해당 기준이용료의 30%로 함.
- (8) 허가된 이용시간보다 1시간 이상 초과하여 이용할 경우 다음 회 이용료 전액을 가산함.
- (9) 그 밖에 요금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 사용료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인근 국공립 청소년수련시설 2개소 이상의 해당 시설의 사용료를 산술평균한 금액을 준용한다.
- (10) 청소년무료대관 1일 1회(2시간) 사용가능(부적절한 방법으로 중복 이용 시 대관제한)
일반 유료대관 신청
- ● 유료대관 신청 전 반드시 사전 연락하여 일정 확인 부탁드립니다.(661-1349)
- ● 휴일이나 공휴일은 운영상 이유로 유료대관 진행이 불가 합니다.
- ● 대관이용료는 환불이 가능하며, 신청시간 변경은 담당자와의 협의를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.
- ● 문화의집 내 주차공간이 협소하여 시설 대관의 경우 주차가 어렵습니다.
- ● 유료대관 입금은 반드시 수락문자를 받은후 입금하셔야 합니다.
일반 유료대관 신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