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장실습이란?
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의 각 호에 따른 학교와 현장실습시관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산업체 현장에서 학생에게 이론의 적용, 실무교육 및 실습 등을 실시하는 산학협력 교육과정을 말한다. (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 제2조1항)
현장실습 운영 원칙
- ① 현장실습은 학생이 향후 관련 산업에 종사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지식, 기술, 태도를 습득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- ② 현장실습은 해당 전공분야의 실무능력 향상을 위해 전공과 관련된 실무 실습과정으로 운영한다.
- ③ 전공 분야, 현장실습 프로그램의 적절성, 실습기관 교육담당자의 전문성, 현장실습 시설, 설비의 적합성 및 후생복지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실습기관을 선정한다.
실습개요
- 1) 일시: 상시모집, 화~토 09:00~18:00 (요일·시간협의가능)
- 2) 대상: 청소년지도사, 평생교육사, 기타 문의
- 3) 내용 : OT, 문화의집 기관 및 업무의 이해,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, 평가 등
- 4) 실습비 : 유료
실습 진행 절차
- ① 실습 신청 : 기관의 ‘실습신청서’를 제출(공지사항-자료실-실습신청서) 실습신청서
- 방문 및 이메일 (dg1318@dg1318.net)
- ② 실습지도자와 면담 후 실습 확정
- ③ 실습 진행 : 기관 지도자의 실습생 지도
- ④ 실습 평가서 제출 : 실습 종료 후 지역대학에 제출기한 내 제출